2026년 5월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소득, 재산 합계액, 부양자녀 여부, 신청 제외 사유 등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 정기신청 대상, 신청 방법, 준비사항, 지급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소득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간
2026년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
| 정기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 1일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6월 2일 ~ 2026년 12월 1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여부
-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충족 여부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신청 제외 사유: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사업 영위 여부 등
-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 여부
가구 유형 기본 구분
| 가구 유형 | 기본 의미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등 세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 가능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득·재산 기준 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
| 홑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5. 지원 내용과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급여액 등, 재산 기준, 감액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 구분 | 지급 가능액 |
|---|---|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위 금액은 최대 지급 가능액입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항상 최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2026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 안내문 QR코드, 신청대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또는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신청 요건, 연락처,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 신청 내용을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S 번호는 1544-9944입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안내문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 신청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의 신청대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7. 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 전에는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본인의 가구 유형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 신청안내문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받았는지
- 환급계좌 정보가 본인 명의인지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신청에 필요한 소득·재산 확인 자료나 증빙서류가 있는지
- 신청 후 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지
8. 지급일과 심사 진행 조회
국세청 2026년 4월 30일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6년 5월 정기신청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심사 후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정기신청분의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금일은 개인별 심사 상황, 계좌 확인, 감액 사유, 체납충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상황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 시기
정기신청 기간을 지나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신청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청 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링크가 실제 국세청 또는 홈택스 안내인지 확인하기
-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기
-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전체 번호,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지급 확정으로 오해하지 않기
- 부모님이나 가족 신청을 도와줄 때 본인 동의와 공식 절차 확인하기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가능성을 확인하기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10. 공식 확인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국세청 소관 제도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신청 경로, 지급 금액, 지급 시기는 반드시 아래 공식 확인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국세청 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신청자격 확인: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또는 국번 없이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ARS 신청: 1544-994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가 주요 확인처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마무리
2026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안내문을 받았거나 신청을 완료했다고 해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은 국세청의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홈택스, ARS, 국세청 안내문 등 공식 경로를 이용하고, 문자 링크나 사칭 연락을 통한 개인정보·계좌정보 입력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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